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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기 지급과 정기신청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지급일 정기 신청   © Bru-nO, 출처 Pixabay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지급일과 정기신청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 신청이 마감됐다. 만약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다. 6월 지급 예정이던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개월 앞당겨져 지난 28일에 조기 지급됐다. 국세청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19 확진과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6월 정산하기로 했다.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ARS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편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한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관심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관심  사진=기획재정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근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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