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소득 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ARS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편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한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관심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관심 사진=기획재정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지급일·정기신청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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