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티브 라이프

반응형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 변경을 하고자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해당 세무서로부터 완료처리가 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고 보니 이전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살펴보던 중에 홈텍스에서도 주소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주소변경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왼쪽 하단에 My홈(마이홈)을 클릭합니다.

 

마이홈을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맨아래 사업자 정정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사업자 정정 신청하기를 누르면 사업자 소재지(임대차) 정정에 체크를 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인적사항 입력  사업장(단체)소재지에서 주소 검색을 합니다. 새로운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란에 임대차 내역 입력을 합니다. 사업장 구분에 본인 소유인지, 타인 소유(법인 포함)에 체크를 합니다. 자가 면적에는 몇 평인지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릅니다.

 

최종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먼저 눌러서 확인을 한다음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My홈텍스에서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하니 접수되었다고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발급사유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처리완료되었다고 바로 나옵니다. 

-증명서를 조회/출력하기 위해서는 발급번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담당자 확인 절차가 필요한 증명(납세증명서(해외 이주용), 사실증명, 거주자 증명서 등)은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되면(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 사업자가 신청한 지점 사업자(등록, 휴업 자재 개업) 민원 내역 조회는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목록 조회」 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이 '접수증'은 「(세무대리인)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해당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한 후 상세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은 「(세무대리인) 민원처리결과 조회」텝의 비고란 '첨부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출력은 「(세무대리인) 민원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일 때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기한 승인 신청의 '처리완료'는 신청서에 대한 처리 완료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 증면 출력 프린트는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를 권장하며 I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린트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한 공유 프린터(타 PC에 연결된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와 가상 환경(가상 프린터, 클라우드 팩스 등) 출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모듈을 설치하는 화면이 나오고 완료가 됩니다. 끝.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