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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

 

첫째, 시장의 자원배분 결과 발생된 경제적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은 시장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그러한 역량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시장의 원천적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효율성과는 다른 차원의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집합적 대응이 바로 형평성 개념에 기초한 정부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장기구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자율적 조정의 힘이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울 때, 인위적이며 의도적인 개입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유도가 긴요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셋째, 정부 활동을 규율하는 결정의 본질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장치로서 정부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치적 결정은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지 않더라도, 정부 개입 의정부 개입의 이론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광범위한 정부 개입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현실의 정부 활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공공재정의 간결한 흐름도

첫째,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각종 공공 서비스를 산출한다. 아주 단순히 설명하면,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투입요소로 구입하고 그것을 결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대응한다. 한 예로, 정부는 군인을 징집하고 무기체계를 갖추어 국방 서비스에 매진하며, 교원들을 고용하고 학교 건물을 지어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가 세금을 재원으로 여러 투입요소를 구입하고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흑면에서'결합적 지출'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담세자인 국민에게 다시 현금으로 지출하는 이전적 지출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 유형은 별도 투입요소의 결합 없이 확보된 재원을 그대로 수요자들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결합적 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출은 세금을 낸 사람과 지출로 인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부담능력이 있는 납세자로부터 확보한 재원을 부담능력이 없거나 적은 국민에게 이전한다. 경우에 따라서 혜택은 현재 세대가 받지만 미래세대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보조금이나 공적 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 활동은 구체적인 투입요소의 결합 없이 정부가 신탁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전적 복지지출의 비중 증대

첫째, 정부가 서비스 공급주체로써 공공재를 공급하는 활동은 시장과 정부 간 효율적 역할 배분 구도 속에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재의 산출에 주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전적 재원의 관리주체로서 소득을 이전하는 활동은 '형평성'의 기조하에서 시장의 이념적 한계를 보강하는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발전이 진전될수록, 후자의 경로에 해당되는 이전적 지출의 성격을 띤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재정지출 중에서 이전적 지출의 성격을 띠는 예산이 재정 지출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는 정태적 또는 점진적인 데 비해 이전적 지출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복지 부분 정부 활동은 정치적 선택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이 분야의 재정정책의 선택이 이루어져 국가재정구조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적절한가?

정부활동이 국민의 기대 수준과 재정역량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과다공급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기대에 미진한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과소공급론의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두 주장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대정신의 야앙과 관련돼 상대적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재 과다공급 입장의 배경에는 현존하는 정부의 방만하고 정부기구가 비대해짐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정부 활동에 대한 부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긴요하지 않은 정부 활동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낮춤으로써 정부와 시장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반면 과소공급론자들은 정부가 응당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러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민생활의 최소 보장을 위한 저우의 책무를 강조한다.

 

국민의 무관심과 체제에 대한 무력감

상당수 국민들의 정부 활동에 대한 무관심은 정 부실패의 토양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정부 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대의기구. 관료제의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킬 소지가 있다. 이런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 실패는 치유되기보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일부 국민들은 대의제도와 정부 시스템이 문제 해결에 주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갖지 않는 일종의 무력감을 떨치지 않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정치. 정부기구를 마치 공룡이라고 생각해 자신들의 의견 투입이 무의미하다고 믿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 들의 정치.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질수록 정부 실패를 방지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모아진다는 믿음이 뿌리내려야 한다.     -오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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